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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— 이 센터에 맞춘 경로
「행정사법」 제2조(행정사의 업무)에 따른 공식 서면과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청문의 실시)·제26조(의견제출의 기회 부여)가 정한 절차 단계, 그리고 불복 시 「행정심판법」 제30조(집행정지)가 허용하는 신청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. 해당되는 카드만 고르시면 됩니다.
3단계 — 지금 필요한 공식 서면
선택하신 경로에 해당하는 서면만 나열합니다. 불복·구제 경로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(별지 제30호)와 집행정지신청서(별지 제33호)를 「행정심판법」 제30조의 취지에 맞춰 한 세트(원스톱 패키지)로 먼저 안내합니다.